야간근무올빼미 2019.04.27 02:04

사회복지사로 주 40시간,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9-09시(휴게시간포함, 야간수당지급) 11시간 인정. 18-09시(휴게시간포함, 야간수당지급) 12시간 인정됩니다.

19-09시 3일근무후 하루(7시간) 근무(야야야휴주휴휴), 4시간근무후 18-09시 3일근무(주야야야휴휴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무자 기준 1일 근무가 8시간이고, 탄력근무제로 사업이 있는 날에는 10시간 근무,

다른 근무날에 6시간 근무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근무자와 형평성을 따져

연차휴가시 8시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3, 4시간은 휴가를 더 쓰던지 다른 근무때 채우라고 하네요.

연차 휴가가 일수 계산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휴가사용시 1일이 아닌 1.5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야간근무 하루 쉴려면 휴가를 하나만 쓰면 되나요?

출처(ref.) : 노동OK - 야근근무자 연차사용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98538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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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최대 8시간)에 한해 유급처리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로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연장근로 까지를 합하여 월 유급근로시간을 산정후 월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로 인해 연장근로를 실제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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