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냥 2019.04.27 02:47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근기법 제37조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가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언급하고 있고,

단서인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사망이나 퇴직이 아닌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지연이자 발생 대상이 아닌것인가요?

질문 2. 만약 재직중인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대상자라면 매월 월급은 일정하게 들어오나, 해당월의 초과근무등의 수당이 미지급 되었다면 그 수당등도 이자발생 대상인가요?

질문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적법한 것인지요? 아니면 밀린 1,2,3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이자를 줘야하는 것인지요?

1월 급여 지급, 1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2월 급여 지급, 2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3월 급여 지급, 3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4월 급여 지급, 1월,2월, 3월 초과근무 수당 한꺼번에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기법 제 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했어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상의 이자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민법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1월과 23월의 초과근로수당액은 임금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해당 초과근로수당은 미지급된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시급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을 들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퇴사를 부탁하는 회사 1 2019.05.14 317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82
휴일·휴가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2019.05.14 1149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5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71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9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5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63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71
고용보험 정년 1 2019.05.13 190
해고·징계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2019.05.13 246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13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90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484
임금·퇴직금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2019.05.12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여여부 1 2019.05.12 102
휴일·휴가 주말근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1 2019.05.11 3101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818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