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음 2019.04.27 18:58

1. 40시간이 아닌 52시간 기준으로 초과근무 있을 경우만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불법아닌가요? (예를들어 일주일에 51시간 일할 경우 초과근무가 발생을 안합니다. 다른회사는 40시간기준으로 하기때문에 1주에 40시간 이상 할 경우 초과근무로 주기때문에 51시간 근무한 경우 11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어떨땐 실제 야근을 하지만, 야근을 안한것처럼 강요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3시간 야근을 한 경우 근로시간 입력 시스템에 근로시간을 11시간 입력해야 하지만, 회사시스템에 8시간만 적으라고 강요합니다.)  불법아닌가요?

3. 초과근무 한 시간에 대해서 1년동안 적립?해놓고 1년 안에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휴가처럼 사용하게 하고 만약 휴가처럼 쓰지못한 경우에 1년 후 시급의 1.5배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할 경우 쌓여있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다고합니다(휴가 및 돈 못받음) 불법 아닌가요?

4. 3번에서 언급했다싶이 초과근무가 있을 경우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휴가처럼 사용하게 하지만, 부서장이 날짜를 정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불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재량근로제를 시행한다 하였는데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측해 보면 1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해당 범위 이내의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시행한 경우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이후 입사자에게는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82
휴일·휴가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2019.05.14 1149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5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71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9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5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63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71
고용보험 정년 1 2019.05.13 190
해고·징계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2019.05.13 246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13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90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484
임금·퇴직금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2019.05.12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여여부 1 2019.05.12 102
휴일·휴가 주말근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1 2019.05.11 3101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818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258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