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씅와리와리 2019.04.27 23:02

 현재 개인병원에 근무중이고 평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30분 입니다.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 출근시 9시부터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현재 월급은 1,747,910원 받고 있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인데 초과근로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저희 회사는 따로 출퇴근기록지작성을 안하고 따로 출퇴근시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을 하지않는데 이외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30분까지 근로제공하고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이용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5시간×실제 근로한 1주의 근로일을 곱하고 여기에 월 주휴 35시간을 더하여 월 유급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5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8.5시간×5=42.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184시간의 평균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18시간씩 4.34주 월 35시간이 주어지므로 이를 합산하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219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을 해당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19시간으로 월 급여액 1,747,910원을 나누면 1시간의 시간급은 7,981원이 나오며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입증방식은 출퇴근 기록이 가장 정확하지만 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을 별도로 작성한바 없다면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출퇴근시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교통비 정산 내역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장해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82
휴일·휴가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2019.05.14 1149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5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71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9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5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63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71
고용보험 정년 1 2019.05.13 190
해고·징계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2019.05.13 246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13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90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484
임금·퇴직금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2019.05.12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여여부 1 2019.05.12 102
휴일·휴가 주말근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1 2019.05.11 3101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818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258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