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9128 2019.04.28 01:31

안녕하세요.

사업포괄양도양수로 인하여 사업주가 바뀐 상태입니다.

양도인과의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양수인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하는데 양도인과 작성한 근로계약과 비교했을때 급여액 및 수당이 매우 낮아지는 조건입니다. 이럴 때 거부의 선택권 없이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건가요?

도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될 경우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인 양수인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전체 근로자에 대한 사항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에게만 해당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면 이 역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되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양수인인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낮아진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급여등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근로조건에 근거한 임금액과 낮아진 근로조건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급여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퇴사를 부탁하는 회사 1 2019.05.14 317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82
휴일·휴가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2019.05.14 1149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55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71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9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5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63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71
고용보험 정년 1 2019.05.13 190
해고·징계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2019.05.13 246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13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90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484
임금·퇴직금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2019.05.12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여여부 1 2019.05.12 102
휴일·휴가 주말근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1 2019.05.11 3101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818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