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질병치료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개월짜리.
취업규칙상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시에는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1. 이 경우 임금지급을 하지않고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2. 퇴사처리를 하면임금 및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퇴직사유를 어떤식으로 정의 해야되나요?
직원이 개인질병치료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개월짜리.
취업규칙상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시에는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1. 이 경우 임금지급을 하지않고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2. 퇴사처리를 하면임금 및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퇴직사유를 어떤식으로 정의 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퇴사를 부탁하는 회사 1 | 2019.05.14 | 317 | |
임금·퇴직금 |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 2019.05.14 | 882 | |
휴일·휴가 |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 2019.05.14 | 1149 | |
근로시간 |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 2019.05.14 | 455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5.14 | 771 | |
임금·퇴직금 |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 2019.05.13 | 29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 2019.05.13 | 352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 2019.05.13 | 106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확정여부 1 | 2019.05.13 | 838 | |
휴일·휴가 |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 2019.05.13 | 1271 | |
고용보험 | 정년 1 | 2019.05.13 | 190 | |
해고·징계 |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 2019.05.13 | 246 | |
기타 |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 2019.05.13 | 3134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 2019.05.13 | 40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 2019.05.12 | 8990 | |
기타 |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 2019.05.12 | 1484 | |
임금·퇴직금 |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 2019.05.12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여여부 1 | 2019.05.12 | 10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1 | 2019.05.11 | 3101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 2019.05.11 | 8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속근로년수에 개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참고 하면(근로기준과 01254-7175등)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만큼 해당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처리를 한다 하셨는데사용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개인질병에 따른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해당기간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