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ㄷㅂㄷㅂㄷㄷ 2019.04.29 09:58

안녕하세요,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날이 한 달에 2~3번 가량 되는데요.

토요일에 근무할 때마다 사전에 휴일근무명령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근무 후에 대체휴무가 '1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휴일에 근무할 시에는 대체휴무가

1일이 아니라 1.5일의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우선 휴일을 평일 근무로 본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상태인데,

1. 휴일을 평일 근무로 본다는 서약서가 법적효력을 갖는지

2.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다면 대체휴무 혹은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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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2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법원의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상황인지? 법원의 판례에 따른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가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중에 보상적 성격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는 근기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중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령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평일중 6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의 판례(대법 2007590)를 참고한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입니다. 이는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해 평일 소정근로일을 대체휴일로 부여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한후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휴일의 사전대체 조항이 있거나없다면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휴일의 사전대체를 시행한다면 무효입니다. 또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더라도 그러한 휴일 사전대체를 적어도 근로일 24시간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적법한 시행에 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68207-806)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보상휴가제와 달리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인지?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를 시행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조치의 적법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휴일을 평일근무로 본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였는데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휴일의 사전대체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해 달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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