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 2019.04.29 14:39

2016.4.18. 입사인 직원이 2019.5.15.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연차의 산출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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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4.18.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7.4.18.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4.18.~2018.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4.18.2년차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하며 2018.4.18.~2019.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4.18.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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