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나무 2019.04.29 17:28

 저는 공공기관에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3인이 교대로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간 08;00~18;00(점심1시간 제외)

야간근무시 18;00~익일08;00 까지이며

2시간(12;00~02;00) 휴게시간으로 빼고

근무했을때 급여는 총2,268,620 입니다(기본급1,858,540+식대130,000+야간근로수당 280,080 원 입니다)

식대 130,000 은 매월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9,336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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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평균 주간근로 실근로시간과야간근뢰 실근로시간그리고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주간근로)

    19시간×2×365/12/6(교대일수)=91.25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야간근로)

    112시간×2×365/12/6=121.66 시간이 나옵니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를 산정하면 16시간이 나오는데 월평균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근로 16시간×2×365/12/6=60.83시간×0.5(야간근로가산)=30.41시간.

     

    이를 정리하면 주간과 야간의 실 근로에 대한 급여액은 212.91시간으로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9,336원을 곱하면 1,987,727원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30.41시간×9,336=283,90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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