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 2019.04.30 16:20

* 2019년 4월30일 퇴사자(권고사직), 퇴직금산정?


1)퇴직자가 질병으로 18년11월-12월(월 급여에 50%지급)과 19년1월(급여지급 없음) 까지 휴직을 했었구요.

당시 17년 발생되었던, 연차휴가를 18년에 모두 소진하여, 18년 연말에 연차수당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퇴직금산정시, 전전년에 발생되었던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년에 퇴사자들은 지금껏, 17년 발생분 즉, 18년 연말에 지급했던 연차수당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산정을 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다면, 이 퇴사자는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없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2)권고사직으로 4월에 급여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1개월분 추가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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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4.30. 퇴사자의 경우 2017 출근율에 따라 2018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지급된바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연차수당을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지급이 약정된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된 금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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