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수 2019.05.01 12:47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이 힘들어 (원인: 은따, 모욕등) 퇴직을 결심, 4/12(금)에 퇴직원에 싸인하고 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제 육아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 육아 휴직중 (~ 5/7까지)인데 휴직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퇴직이 될 예정입니다. (퇴직예정 : 5/8)

문제는 이상태로 퇴사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주말 동안(4/13~14(토/일)) 고민하고

4/15(월) 오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해 퇴사 번복요청을 했고, 내용을 확인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같은부서 인력관리 담당자에게 회사철회를 하려는것 맞느냐? 라고 확인 전화가왔었고

전 "그렇다" 라고 대답 하였고, 그 담당자가 확인해보겠다 하여 전 또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 4/18일 복직에 대한 문자가 왔습니다. (5/7~ 복직관련 안내드립니다. 복직을 위하여 건강검진~~~등등등 내용)

이에 저는 휴직 후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22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만나서 얘기하자는 연락이 왔고

그 다음날 4/23일 만나서 얘기를 하니 그 담당자는 "퇴직원에 싸인을 했기 때문에 복직이 안된다" 라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럼 나한테 온 복직 문자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그 문자는 인사담당자가 보낸게 아니고 부서 서무(글쓴이부서)가

휴직 후 복직에 대한 안내 문자로 보낸것이며, 인사에서 공식적으로 퇴사 번복에 대한 입장을 보낸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한시간을 넘게 얘기를 했지만 퇴사 번복은 안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었는데 제가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는 퇴사 처리가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통보는 한상태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하라고 강력하게 나오는 상황)

사전에 퇴사번복요청을 했다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할 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시간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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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8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의 경우 일방적인 퇴직의사표시인 임의퇴직과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임의퇴직(일방적 퇴직의사)의 경우는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가 가능하고  합의퇴직의 경우는 노동자의 청약에 사용자가 응낙한 것, 즉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노동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합의퇴직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직서의 내용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보인지, 사직의 승낙을 구하거나 회사 내규 상 일정한 승낙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단 귀하께서 퇴직의사를 번복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도움은 될 것 입니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부인하더라도 회사측에서 복직문자가 발송된 것이 귀하의 퇴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용자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으니 향후 모욕, 은따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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