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8.03 | 5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09.09.11 | 45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2 | 2012.02.23 | 224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2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 2023.06.29 | 77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 2023.07.13 | 138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 2022.01.07 | 6151 | |
휴일·휴가 |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237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776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6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4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 2021.01.03 | 42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54 | |
휴일·휴가 |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 2015.12.30 | 306 |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수 1 | 2019.05.02 | 498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 2017.03.28 |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