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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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5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6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9 | 441 | |
근로계약 |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 2020.02.19 | 641 | |
휴일·휴가 |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0.01.10 | 2773 | |
휴일·휴가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 2019.12.30 | 1257 | |
휴일·휴가 |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 2019.12.09 | 5235 | |
휴일·휴가 |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 2019.10.30 | 10609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 2019.10.25 | 3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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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84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9.04.10 | 542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 2019.04.08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