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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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 2019.05.23 | 336 | |
근로계약 | 수습후 급여조정 1 | 2019.05.23 | 499 | |
기타 |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9.05.23 | 367 | |
산업재해 |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 2019.05.23 | 197 | |
기타 |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 2019.05.23 | 765 | |
기타 |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 2019.05.23 | 540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 2019.05.23 | 15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 2019.05.22 | 47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1 | 2019.05.22 | 29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 2019.05.22 | 58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9.05.22 | 1663 | |
기타 | 시간외근무 1 | 2019.05.22 | 206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후 첫 단체교섭 1 | 2019.05.21 | 627 | |
근로시간 |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소정근로시간 1 | 2019.05.21 | 52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1 | 2019.05.21 | 92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 2019.05.20 | 66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의 기준 1 | 2019.05.20 | 654 | |
근로시간 |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9.05.20 | 8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5.20 |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