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궁금 2019.05.02 19:26

안녕하세요 생산라인 근무자 입니다. 계약조건은 시급8,350원, 주 40시간 근로,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저서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 12.5시간(휴게시간제외) 총 62.5시간

토요일 : 11시간(휴게시간 제외) 

지급내역 : 월~금요일 : 기  본  급 :  8,350원 * 8시간 * 5일 = 334,000원  

                                     연장수당 : 8,350원 * 4.5시간 * 5일 * 1.5배 = 281,813원

                       토 요 일 : 휴일수당 : 8,350원 * 11시간 * 1.5배 = 137,775원

                                        주휴수당 : 8,350원 * 8시간 = 66,800원

1주간 총근로시간 73.5시간 , 총 계산금액 = 820,388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지급되는 수당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아니므로 (휴일이 아닌 휴무일)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에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해당 시간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30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6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8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4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9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9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70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5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91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34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504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81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4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31
임금·퇴직금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2018.06.07 1165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