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털이교수 2019.05.03 07:05

1. 안녕하세요?

2. 2018년 11월 1일 입사하였고, 2019년 4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3. 급여일은 매월 15일인 관계로 이번 달 5월 15일이 (퇴사 후) 급여일입니다.

4. 문제는 매월 급여에 4대 보험료가 공제되었죠.

5. 이번 달(퇴사 후) 급여는 5월달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되는 것이 옳나요 아니면 

   4대 보험료가 지난 달 기준으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공제 된 후에 지급되나요?

6.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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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0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마다 약간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그 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15일전에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그 달 정산금액이 고지되고, 15일 이후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익월에 정산금액이 고지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월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와 고용보험 납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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