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털이교수 2019.05.03 07:05

1. 안녕하세요?

2. 2018년 11월 1일 입사하였고, 2019년 4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3. 급여일은 매월 15일인 관계로 이번 달 5월 15일이 (퇴사 후) 급여일입니다.

4. 문제는 매월 급여에 4대 보험료가 공제되었죠.

5. 이번 달(퇴사 후) 급여는 5월달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되는 것이 옳나요 아니면 

   4대 보험료가 지난 달 기준으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공제 된 후에 지급되나요?

6.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0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마다 약간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그 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15일전에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그 달 정산금액이 고지되고, 15일 이후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익월에 정산금액이 고지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월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와 고용보험 납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204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400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86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731
근로계약 인센티브100프로 기본급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 2022.11.29 1131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8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34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394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95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69
고용보험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2020.08.14 2259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812
»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93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7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37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7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5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31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