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5월 1일 까지라고 사직서를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5월 1일을 근무로 인정해줘야 되나요?

회사 제량으로 해야 되는건지요? 

연차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퇴직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나 일방적인 임의퇴직의 경우(근로자의 일방적 퇴직의사 표명)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명시된 바 없다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6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예고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9.05.23 336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99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67
산업재해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2019.05.23 197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65
기타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2019.05.23 540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9.05.23 15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5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7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1 2019.05.22 29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8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9.05.22 1663
기타 시간외근무 1 2019.05.22 206
노동조합 노조설립 후 첫 단체교섭 1 2019.05.21 627
근로시간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소정근로시간 1 2019.05.21 522
임금·퇴직금 기본급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1 2019.05.21 927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2019.05.20 665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기준 1 2019.05.20 654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20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