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77 2019.05.05 22:19

 하루 소정근무 7시간 주4일(월-목)시급제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계약상 모든 공휴일 즉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임금을 받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어있으며 계약서상 다른날로 바꿀수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번 5월1일 근로자의날을 포함하여 1일부터6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겠다라고만 하고 5월1일과 6일 유급휴일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재차 확인을 부탁드렸고 회사측에선 1.5배 지급하는것 외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2.5배를 받거나 대체휴일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받아야하는 임금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ㅜ 뭔가 정확히 숙지하고 회사측에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유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 근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날짜가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대체휴일이 불가하고 만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57
기타 파업한 회사의 경력증명방법(무슨일을 했는지) 있나요?? 1 2019.05.18 1626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사 간호사 기본급 일할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9.05.18 622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92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5.17 256
휴일·휴가 연차가 몇일이 되는 건가요? 1 2019.05.17 302
근로계약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고 잇습니다. 그만두고 이직할때 3일만... 1 2019.05.16 358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5.16 22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9.05.16 22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5.16 24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년차 휴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05.16 270
기타 연차 질문드립니다 2019.05.16 373
근로시간 생산직 주52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 1 2019.05.16 78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44
기타 자영업자가 상근직이었는지 어떻게 증명 하나요? 1 2019.05.16 1015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90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105
여성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퇴사를 부탁하는 회사 1 2019.05.14 317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79
휴일·휴가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2019.05.14 1149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