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912 2019.05.07 09:58

 교대근무 간호사입니다.

1. 4월 19일경 5월달 근무 신청을 받는다기에 신청하고, 4월 25일 쉬는날로 외국출국하였습니다. 

4월 24일 5월 근무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으로 받아보았으며 
5월 1,2 일 연차 신청을 하였는데 그대로 근무표에 나왔습니다. 
그 날짜대로 쉬고 지금은 근무중인데 

이제와 사측에서는 그건 승인된게 아니었다. 그러니 너는 무단결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 하는 동안 휴가신청서를 미리 제출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나오고 난 후 수간호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하였지 근무표가 나오기 전부터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무단결근이니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무단결근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2. 회사가 폐업 할것이라고 4.29일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저는 그날 외국에 있었음으로 오늘날 까지 그 이야기를 사측에게 듣지못하고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5.30일을 마지막으로 폐업할 것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직원은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측에게 듣질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쓰지않으면 해고로 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휴가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했다면 사용자가 승인이 없었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결근처리할 순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표명하고 휴가시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최소한 구체적인 휴가신청여부가 확인되어야 무단결근처리를 반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폐업이든, 구조조정이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가 해고입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해고예고란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지방식은 명시된 바 없으므로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 임금 계약서의 야간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 계약이 맞는지... 1 2019.05.29 703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9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5.29 28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14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할지급 여부 1 2019.05.28 491
휴일·휴가 연차와 조퇴시간 계산 1 2019.05.28 3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8
근로계약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9.05.28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상담 1 2019.05.28 224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65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30
비정규직 위촉직 활동비 미지급 1 2019.05.27 6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수당 지급 변경 1 2019.05.27 205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9.05.27 345
노동조합 위원장 공금횡령 1 2019.05.27 555
해고·징계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범위 문의 1 2019.05.25 1160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70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2019.05.24 364
고용보험 잦은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2019.05.24 2528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