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티나 2019.05.10 15:02

반차, 조퇴, 외출 등에 대해서 사용자측이 구체적인 사유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3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 조퇴, 외출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바대로 휴가신청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시되 사유를 이유로 휴가를 반려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8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33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44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51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7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57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56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44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47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21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74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2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7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63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5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60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