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임금산정법 문의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유연하여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은지 감이 안오네요. ㅜ
일단 전제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인데요.
전일제 근로자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153만원 / 복리후생등비과세 수당 30만원 => 총급여 183만원 (1주 35시간 기준)
이번에 채용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17시간
* 월요일 및 수요일 3시간 / 화요일 4시간 / 금요일 7시간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