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arc 2019.05.11 10:47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1년전에도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1년뒤에 연차가 15개가 발생된다면 

실제 13개월 근무하고 연차를 한개도 쓰지 않는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1개 + 한달 근무한 12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최대 11개+1년이 되었을때(12개월이 지난 후)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되므로 1년하고 몇개월 근무를 더 했다하더라도 2년이 되기전까지 비례해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94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92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806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665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713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25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22
임금·퇴직금 15일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2016.05.23 621
»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213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202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9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2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471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176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