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0313 2019.05.11 19:56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출근하게되었습니다.

토요일근무시 평일에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주말에 근무하면 1.5배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대체휴가를 주는 것도 근무시간의 1.5배를 휴가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의 사전대체등을 통해서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연장근로(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에 대한 보상휴가제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50%의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승급분 질문드립니다 1 2019.06.04 2655
고용보험 최근 부동산 구매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로 발급되었는데, 실업급... 2 2019.06.04 772
임금·퇴직금 체불금 지급명령 민사 소송 관련 1 2019.06.04 221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 1 2019.06.04 287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6.03 160
근로계약 퇴사를 구두로 확정 후,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9.06.03 1106
여성 난임휴직의 육아휴직기간 포함시 승급년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6.03 995
해고·징계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666
해고·징계 임신 중 지방발령 1 2019.06.03 610
임금·퇴직금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217
해고·징계 해고예고 없음 자발적 퇴사 강요 괴롭힘 등 1 2019.06.03 609
기타 다음달부터 알바관련 법안이 바뀌나요? 1 2019.06.03 83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2019.06.01 227
근로계약 근로자의 사대보험가입 거부 1 2019.06.01 1085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해고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6.01 3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15
근로계약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9.05.31 244
임금·퇴직금 24시간제 감시 단속적 격일제 근로자 임금질의 1 2019.05.31 559
기타 노사협의회 규정변경 1 2019.05.31 1992
산업재해 최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사망 2019.05.31 1537
Board Pagination Prev 1 ...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