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cade 2019.05.13 00:01

안녕하세요 현재 보안 직렬에서 근무중이고 패턴은 주주야야비비 입니다.

근무 시간은 08:00 ~ 20:00 08:00~ 20:00

12시간 맞교대이며 근무 중 2시간 자율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쓸수 없으며 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상여명세서를 그냥 계산기로 계산 해봤을 때에는 최저 임금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 및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외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 외에 지급되는 수당은 일체 없으며 식대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써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통지나 합의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수당이 포함이 되더라도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살짝 적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임금내역과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통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라는 것은 1년간의 유급시간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매월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금액은 고정적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적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이나 업무에 부수된 행위를 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실 부분을 추가한다면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안직렬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57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65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55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6.28 516
해고·징계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2021.08.14 508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91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5
임금·퇴직금 3조 1교대 퇴직금 1 2017.02.26 484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66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48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414
»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근로시간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2021.09.27 39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9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68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