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린 2019.05.13 12:44

[상황정리]

4/25 첫출근

5/2 마지막 출근

5/3 휴가(5/2에 퇴근전에 구두로 얘기함)

5/7 휴가(당일 오전 9시반쯤 카톡으로 얘기함)

5/8 오후5시쯤 퇴사의사를 밝힘


정규직 연봉제 계약을 하였고, 한달만근을 하지않아 부득이하게 휴가를 선지급하였습니다.


[질문]

이 경우 마지막출근인 5/2(목)이 퇴사일인지

퇴사의사를 밝힌 5/8(수)이 퇴사일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봉제도 주휴수당이 있다고하는데 해당 직원같은경우는 일주일만근을 하지못했기때문에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주휴수당)인 주말에 대한 것은 지급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4/27,4/28,5/4,5/5이 주말분이 여기에 해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5월 2일을 퇴사일로 본다면 퇴사 후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퇴직의 경우 퇴사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5월 8일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유급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으로써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가 2주에 걸쳐있고 각 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중간에 들어있으면 유급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 연봉제(포괄임금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703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9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9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503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210
임금·퇴직금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2019.06.09 60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2019.06.05 399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9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05 298
임금·퇴직금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214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해고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6.01 296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81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4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81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86
»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1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