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기본급이 다릅니다.
같은 부서 다른일을 하는 사람과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이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현재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기본급이 다릅니다.
같은 부서 다른일을 하는 사람과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이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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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