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심장 2019.05.14 12:33

365일 격일근무(보안업무), 감단 승인 못받았습니다.

근로조건 :

- 일일근로시간 : 14시간.

- 휴게시간 : 10시간.

- 일일 근로시간중 야간근로시간 : 1시간

- 다음날 24시간 휴무

 

1. 기본급 (주휴수당포함) : 244시간 × 8,350= 2,037,644

  <(일일 14시간 × 3.5일 근무) + 주휴시간 7시간> × 52.14 ÷ 12 = 244시간(소수점올림) 

2. 야간 가산수당 : 7.6시간 × 8,350= 63,460

  일일 1시간 × 365÷ 2(격일근무) ÷ 12개월 × 0.5(가산비율) = 7.6시간 

3. 연장근로 가산수당 : 46시간 × 8,350= 384,100

   일일 초과근로시간 6시간(14-8) × 365÷ 2÷ 12개월 × 0.5(가산비율) = 46시간 

4. 연차수당 : 8,350× 7시간 = 58,450 (1년 미만인 경우) 

5. 월 급여 총액 : 2,037,644 + 63,460 + 384,100 + 58,450 = 2,543,654

 

<문의>

1. 월급여 총액이 맞는지요?

2. 휴일수당 별도 지급해야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5.27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일목요연하게 잘 계산하셨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지급되는 연차휴가외에 1년미만일 때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1년 이후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휴일근로가산수당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지급하는 것이나 보통 교대제의 경우 비번인 날 휴일을 지정하므로 구체적인 휴일근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휴일의 경우 매주 같은 요일로 하지 않아도 노동자가 미리 예측가능하게 부여한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뜨거운심장 2019.05.29 18:12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65
휴일·휴가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2011.10.10 2621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62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25
임금·퇴직금 격일제 야간경비원 급여산출 및 휴일 문의입니다. 2 2011.08.10 5045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539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90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2018.05.11 3215
»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8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40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2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23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7024
휴일·휴가 감단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일반근로자 야간근ㅁᆢ 1 2018.02.27 1256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539
☞연차수당 이렇게 대체해도 합법적인가요(공휴일 연월차 대체 가... 2008.02.27 2494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541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7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