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트윈스 2019.05.16 09:29

안녕하세요~ 주52시간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 : 11  11  11  11   휴   휴   4(야간)      

48시간 근무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탄력근무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제한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1주 12시간 연장근로 실시) 1일 3시간씩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기에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pds/1973464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으로 신고했는데 1 2019.06.09 380
임금·퇴직금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2019.06.09 616
임금·퇴직금 2가지 질문입니다. 1 2019.06.09 102
휴일·휴가 연차 휴무 1 2019.06.08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2019.06.07 274
임금·퇴직금 2017년 입사자 2019년 퇴사시 연차갯수 문의 1 2019.06.07 65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보상휴가) 1 2019.06.07 486
고용보험 부서 이전 및 법인 분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 1 2019.06.07 472
해고·징계 배우자의 경쟁업체 근무 1 2019.06.07 37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7 2181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11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87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2019.06.05 3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61
임금·퇴직금 택시경비랑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1 2019.06.05 108
휴일·휴가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 1 2019.06.05 353
기타 임금체불 1 2019.06.05 239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05 304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52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