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난난 2019.05.16 21:53

제조직에서 단순 노무 일용직으로 약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4명이며 일용직근무자는 3명입니다.

처음에 들어올때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며

주5일 하루 8시간씩 기본적인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첫달을 제외한 이후 달은 모두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받고 있었구요.

사장님께서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4대보험을 제하고 들어온다고  확인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오늘 혹시나 싶어 4대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여보니 가입내역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나가고 있었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다니는회사가 A회사인데 B회사의 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오고 있었구요.

이에 대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 관련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안내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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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3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련법에서는 일용직을 1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노동자를 말하나, 4대보험에서는 통상 1달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를 일용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을 해야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입거부를 한다고 해도 귀하께서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면 별도로 미가입기간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므로 결국 사용자는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문제나 B회사 임금지급등을 봤을 때 향후 당사자간 갈등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니 지금부터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지급 귀하의 실제 노동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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