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kirei 2019.05.20 09:18

안녕하세요

퇴근 후 회사내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정문에서 넘여져 다쳤습니다.

코뼈가 돌아가고 몇바늘 꿰매었는데...

퇴근 후 진행하는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희망에 의한 교육참여였습니다.

사고가 정문에서 났는데...회사는 노동부에 재해보고를 하고 직원의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문에는 일단정지 문구, 규정속도제한 등이 크게 적혀있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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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8.1.1.부터 통상적 출퇴근 중 발생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3항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됩니다.

     

    단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황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3) 귀하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사내에서 실시된 교육참가 과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만약 이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의 일탈 또는 중단이라 본다면 이는 일상생황에 필요한 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5조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황에 필요한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로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2조에 따른 직업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일상에서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여 해당 행위를 이유로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내에서 참가한 교육이 해당 내용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육장이 사업주의 지배영향력 내에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배영향력에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업무시간외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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