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23 2019.05.20 14:5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받았습니다.

근로자 3명이 <1일(24시간) 근로, 2일(48시간) 휴무> 스케쥴로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근로시간 24시간 중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자들 중 1명의 공백이 생겨 나머지 근로자 2명이 격일제(1일 근로, 1일 휴무)로 추가근무를 하게될 경우

추가근무 1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일당 실근로시간인 20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만근급여는 210만원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번일중 담당 근로자의 공백에 대해 대근한 실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1.5배가 가산되나 비번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전체 근로가 1.5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근으로 20시간을 실근로 하고야간에 6시간을 근로제공 했다면 20시간+ 야간 6×0.5(야간가산)등 총 23시간의 시급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804
근로계약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2019.01.17 982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755
근로계약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2022.11.21 2438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95
휴일·휴가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2015.01.15 1290
»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25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3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시와 일 2교대와 근무시간은? 1 2013.06.25 2689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 휴무에 대해서 2 2018.07.01 3297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4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424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7012
휴일·휴가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2022.01.23 868
근로시간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2013.11.15 5556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908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293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근로시간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2018.06.28 1548
근로시간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2024.05.16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