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er@naver.com 2019.05.20 16:30

육아 휴직후 1개월 이상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인사권자(임원)의 면담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저의 처우는 첫번째가 니가 알아서 직장을 이직하는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다른 업무를 맡기는것인데 니 능력이 부족해 업무를 맡기기어렵다는 면담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니가 알아서 직장을 이직하는 것이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것인지요?

또한 제가 알아서 업무를 선택해서 다시 면담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이대로 퇴사는 안하겠다라고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 하는것인지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퇴사처리가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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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개념 없는 사업주이네요~ 이러니 여성 노동자를 비롯해서 가정에 충실하려는 사람들이 경력단절되고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화도 납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남녀고용평등법) 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선택하라는 사용자의 강요 행위는 해당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게다가 귀하에 대해 알아서 직장을 이직하라고 강요한 행위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전 담당 업무의 복귀를 서면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시고사직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녹취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런 법위반 행위를 한 사용자들은 추후 귀하가 관련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위와 같은 강요행위를 부인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로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육아휴직 급여에 있어서도 불이익 예상되는 만큼 실제 그만두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원래 직무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계속하여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다른 직무로 귀하에 대해 보직변경을 시킬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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