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19.05.23 14:13

입사일: 2014.07.01

퇴사일: 2019.06.30(사직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사일은 2019.07.01로 신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올해  6월30일은 일요일인데, 위 퇴사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에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6
임금·퇴직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202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2020.09.16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92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6.10 176
임금·퇴직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2019.07.22 1823
임금·퇴직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9
» 임금·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5
임금·퇴직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460
임금·퇴직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22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2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41
임금·퇴직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23
임금·퇴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92
임금·퇴직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6
임금·퇴직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514
임금·퇴직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9 5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