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4.07.01
퇴사일: 2019.06.30(사직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사일은 2019.07.01로 신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올해 6월30일은 일요일인데, 위 퇴사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에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4.07.01
퇴사일: 2019.06.30(사직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사일은 2019.07.01로 신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올해 6월30일은 일요일인데, 위 퇴사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에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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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 2019.06.26 | 2350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 |
최저임금 |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 2019.06.24 | 178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 2019.06.21 | 1444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 2019.06.20 | 324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 2019.06.20 | 157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20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 2019.06.19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 2019.06.19 | 1336 | |
기타 |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 2019.06.17 | 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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