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람 2019.05.23 16:15

직장 상사에게 팀원 전원이 들리게 개념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았고, 인격 모독과 직장내 폭언이 될 수 있는 발언으로,

팀원 전원이 있을때, 사과를 요청하였지만

개념이 없어서 개념이 없다고 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개념없다는 말은 인격 모독이나 폭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팀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을때, 팀원 다수가 그 말은 상처고,

 기분이 나쁜 말임을 동의하였습니다.]

의견이 대립하여 노동ok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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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08 1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연히(다수인, 불특정인에게 전파 가능성) 사람을 모욕한 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 근로기준법 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도 필요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접수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등을 위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 반복적인 폭언 욕설은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므로 귀하께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등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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