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거 2019.05.23 18:31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이 끝난지 한달된 상태에서 수습평가결과 급여를 깎자고 하십니다. 이유는 근무태도와 회사기술적응이 더 필요하다인데 근태가 급여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해당업무 받지않은 상태서 적응염려도 잘 이해 안갑니다. 저는 깎기는 싫고 깎을바엔 권고사직 실업수당처리받고 싶습니다. 수습기간도 지난상태고 근로계약서에 급여재조정 문구도 없어서 당황스러운데 수습평가를 가지고 사용자가 급여재조정을 할 수 있나요? 수습은 채용을 할지 안할지지 급여조정은 아닌것 같은데요. 1번은 급여조정을 막는거고 1번이 안되면 2번으로 어떻게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게 사용자 설득하여 퇴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수습이란 채용 이후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기간으로써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의 평가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요건중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무적으로는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2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2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22
해고·징계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2023.05.29 520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3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509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50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505
기타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1.25 501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97
»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9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94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76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2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71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71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