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여인 2019.05.24 15:53

4인3교대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입니다.

근무시간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10시  오후10~오전6시  1인은 비번  이렇게 2일씩 교대 근무합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시 오후10시~오전6시까지 근무하신분은 야간수당0.5를 추가지급해야 하는지.....

비번이신분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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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근로자의 날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실제 야간근로를 했다면 해당하는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번이신분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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