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주재원 근무 5년 후 한국본사로 복귀시 해외 근무지에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사로 복귀시 해외법인에서는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에서 퇴직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급여는 현지에서 100% 지급받고 있음.
2. 현지에서 100% 급여를 받는 경우 본사에서의 연월차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지법인에서 연월차를 제공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