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4일간 일하고 퇴사하였고, 영업직으로 일하였습니다.
입사 후 영업사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있습니다.
1.만근시 활동비와 정착지원금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2.퇴사 시 활동비와 정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3.입사 후 15일간 일하지 아니한 경우 활동비와 정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4. 계약시 입금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에 저는 활동비와 정착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