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아퍼 2019.05.28 10:22

이직한지 3개월이 좀 넘었는데

입사일 2월1일~현재(재직중)

회사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을것같습니다.


지난달에 급여가 하루 늦게 지급됐고요


이대로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이전직장에서도 가입해놓은기간이 있어 180일이상은 되는데

현재직장에서 180일이상되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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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라는 고용보험법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간은 제외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적이 없다면 18개월간 타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나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사직하는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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