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NDER 2019.05.30 11:50

안녕하십니까, 4/29에 불화가 생겨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이메일로 5/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거부 시 1개월이 지나야하는것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퇴사가 진행되는 일자가 다음 월급일에 맞춰 6/1이 아닌 7/1로 진행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지금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사측과 얘기가 더이상 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1) 7/1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노동을 하지 않은 6월(5/1~5/31)의 임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Q2)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기본급)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계산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2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의퇴직의 경우 효력발생일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장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퇴사를 통보하고 6월에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6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2017.12.30 778
근로계약 퇴사(사직) 신청 후 퇴사가 미뤄지고 있어요... 1 2016.01.06 770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56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52
»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2019.05.30 72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21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9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89
근로계약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1.30 68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1 2018.11.23 6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58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7
여성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2015.01.23 65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41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41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5.09.21 628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622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2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9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