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이며 31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수습 3개월 중 2개월이 되었고, 최근 몸 상태가 안 좋아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상사에게 퇴사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보통 퇴사는 30일 이전 통보인데, 수습 기간이기도 하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진 터라
월요일에 말했는데, 제 의사가 3일 지난 후에 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면담 과정을 거쳤고, 사장 면담이 남아 있지만.....
혹시 수습 기간이라도 30일 이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회사 내규에서는 30일 이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일했습니다.
만일 나중에 회사에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수도 있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