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lpg 2019.05.31 01:43

 1)19년3월입사후 연차9개발생 모두사용후 부득이하게 7월에퇴사시 급여에서 차감되나요?


2)근로자의날 정상근무시 급여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3)기본급 164만원
       식대   13만원
    교통비   10만원
매월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연장수당이 시간당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매일 1시간,토요일 8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769원(시간당) 받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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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8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직원의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미리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불한 연차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느냐고 관건인데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전액 지급 후 반환받아야 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급제(매월 같은 금액 지급)라면 월급여에 근로자의날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시급제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 유급처리시간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별도 1일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식대/교통비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164만원+13만원+10만원)/209=약8,947원이 귀하의 시급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시간당 13,421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11,769원을 1.5로 나누면 귀하의 시급이 7,846원이 되므로 이는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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