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1년반정도 근무하다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3주정도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였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찾아보니 퇴사후 18개월안에 고용보험 180일 가입조건만 맞으면 계약만료및부득이한퇴사시
수급자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제 경우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조건을 채워서
이직 후 기간상관없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