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캬쿌랴 2019.06.04 16:06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전년도 휴일근로수당을 회사가 협의 없이 금액을 줄여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이 대다수 구조조정 당한 상태입니다. 

퇴사전 전년도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일에 근무를 했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 혹은 축소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등을 통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빠르게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7
임금·퇴직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8.17 14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14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3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134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2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3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29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27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4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24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4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2024.05.17 105
휴일·휴가 유급휴일 관련 명칭 2024.02.29 100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00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97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