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캬쿌랴 2019.06.04 16:06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전년도 휴일근로수당을 회사가 협의 없이 금액을 줄여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이 대다수 구조조정 당한 상태입니다. 

퇴사전 전년도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일에 근무를 했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 혹은 축소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등을 통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빠르게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1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410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351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240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4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901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5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162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50
임금·퇴직금 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22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8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21.03.29 19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40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802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4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3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94
»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