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인 미만의 작은 게임회사에 2017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1년 6개월정도 회사에 근무하다가 지난 2019년 5월 15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이전에 6개월정도(2017.06.01~2017.11.31)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 1일에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양도양수되어 쭉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입니다.)
1년동안 10일 정도의 연차를 사용했고 1년이지난 작년 12월 1일부로 잔여 연차는 5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에 여부를 회사 대표자에게 문의해보니
"17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1)17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의 5인미만 사업자 - 1년동안 상시근로자수 3.2명
2)15여개 중 10여개 사용에 따른 5일치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5인 이상에서 가능
참고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제가 퇴사할 당시 직원이 5명이었다가 최근에 2명이 늘어 현재 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 잔여 5일분의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 시 자진퇴사처리가 되긴 했지만 퇴직 사유가
"SNS로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작성한 데에 관해 대표자 권유에 의한 사직"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때 당시 대표자가 지속적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긴 한데 이걸로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