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숑숑 2019.06.05 11:01

퇴직연금DC형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사일자 : 2019.6.15. (2010년도부터 계속 근로이며 2018년도까지 퇴직연금 납입하였음

월급은 1월~6월까지 합산하여 12분의 1 하고

연차수당은 166일/365일 한 후에 12분의 1 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DC형도 퇴직금처럼 산정 내역서를 퇴사직원에게 주고

서명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바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하고 이 또한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직원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나 퇴직소득세 납부의무등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72
임금·퇴직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9.07.31 547
임금·퇴직 임금체불 1 2019.07.29 368
임금·퇴직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2019.07.27 347
임금·퇴직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55
임금·퇴직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92
임금·퇴직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30
임금·퇴직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2019.07.22 1804
임금·퇴직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45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216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46
임금·퇴직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913
임금·퇴직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632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501
임금·퇴직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34
임금·퇴직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임금·퇴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4
임금·퇴직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30
임금·퇴직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90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