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8.01
퇴사일 2019.06.14
2017년 사용연차 3.5
2018년 사용연차 14
2019년 사용연차 7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8.01
퇴사일 2019.06.14
2017년 사용연차 3.5
2018년 사용연차 14
2019년 사용연차 7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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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9.07.01 | 73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 2019.07.01 | 3736 | |
기타 |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 2019.07.01 | 453 | |
산업재해 |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 2019.07.01 | 1801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 2019.07.01 | 231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 2019.07.01 | 22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 2019.06.30 | 19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 2019.06.30 | 367 | |
임금·퇴직금 |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 2019.06.30 | 5800 | |
휴일·휴가 |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 2019.06.30 | 2378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 2019.06.30 | 945 | |
해고·징계 |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 2019.06.29 | 310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9 | 12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 2019.06.29 | 447 | |
휴일·휴가 |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 2019.06.29 | 1391 | |
기타 |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9 | 779 | |
근로계약 |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 2019.06.29 | 255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 2019.06.28 | 1536 | |
기타 | 취업규칙 개정 1 | 2019.06.28 | 2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8.1.~2019.6.14.까지 근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인 2017.8.1.부터 퇴사일인 2019.6.14.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